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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등록일2022-01-19
  • 조회수1527
  • 발간일
    2022-01-19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중소벤처기업부#연구인력지원사업#중소기업
  • 첨부파일
    • hwpx 220119__2022년도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인력... (다운로드 5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인력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 지원

□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인력 연간 인건비 50% 이내 등 지원

□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2월 7일(월)부터 2월 18일(금)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지원방식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파견지원 두 가지가 있다.


< ‘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주요내용 >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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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신진 연구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고경력 연구인력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파견지원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최대 6년간(3+3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비법(노하우) 전수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올해는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인력 신규 채용 250명,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118명 등 약 36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한 기업당 연구인력을 최대 2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우대기업 : 소부장 강소기업100, 소부장 스타트업100, 소부장 경강위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우대사항 : 신진 및 고경력 채용 최대 2명(각 1명), 공공연 파견 최대 2명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월)부터 2월 18일(금)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동 시스템에서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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