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녹색기업 지원사업… 총 4,176억 원 지원
- 등록일2022-01-20
- 조회수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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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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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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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환경부#녹색기업#지원사업
- 첨부파일
녹색기업 지원사업… 총 4,176억 원 지원
- 환경산업체 성장 및 일반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사업 접수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지원 사업에는 환경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수 환경기술 가진 중소‧중견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사업’,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 또한, 일반 제조업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종합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 환경부는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일반 기업의 환경오염저감 설비 설치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이끈다.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컨설팅‧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외로 창업교육,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을 진단 및 상담 형태로 제공한다.
○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누리집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www.eco-startup.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392억 원 규모의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 올해부터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세분화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 이상 과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307억 원 규모로 115여 개 기업을,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 원 규모로 15여 개 기업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s.konet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창업연도, 매출액, 새활용제품 보유여부 등 기업 성장단계(3단계 : 도전, 성장, 도약)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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