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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2022-01-26
  • 조회수1532
  • 발간일
    2022-01-25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첨단전략산업
  • 첨부파일
    • hwp 0124(25석간 11시엠바고)산업정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다운로드 63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공포 6개월 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1월 25일(화)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



 ➊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범부처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지정과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ㅇ 산업부장관은 5년마다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 (후속조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법 시행 후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위원)를 포함한 정부위원+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


➋ 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을 지정한다.

  ㅇ 산업부장관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한다.
     * ①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②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③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④산업적 중요성, ⑤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 (후속조치) 글로벌 패권경쟁 및 공급망 재편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해나가기 위해 1분기 중 전략기술 선정작업 착수


➌ 전략산업등에 대해 투자, R&D,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ㅇ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①인·허가 신속처리 특례(특화단지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직접 신청), ②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③민원 처리, ④펀드 조성, ⑤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 강화, 혼용시설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 (R&D) ▴대·중견 30~40%, ▴중소 40~50%, (시설) ▴대 6~20%, ▴중견 8~12%, ▴중소 16~20%
    ** 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세액공제 적용(단, 누적 3년간 국가전략기술 제품 50%↑ 생산)

▴(인·허가) 특화단지 생산시설 인·허가 지연 ⇒ 신속처리 신청(기업→산업부장관) ⇒ 위원회 심의·의결 ⇒ 신속처리 요청(산업부장관→인허가권자)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기반시설)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연구개발 인프라 등의 구축비용 지원
▴(부담금) 필요시 특화단지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규정한 부담금 감면
▴(민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등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모태펀드를 활용하여(별도계정 신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지원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세감면 제공

ㅇ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대상선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
▴(신속처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속하게 처리
▴(예타면제) 국가·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ㅇ 아울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 법무부장관은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회에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을 다르게 적용
 ⇒ (후속조치) 지원 내용·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예고(잠정)를 통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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