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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연구현장 애로해소와 선도형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 등록일2022-01-27
  • 조회수1461
  • 발간일
    2022-01-26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제도개선위원회#연구개발 지원
  • 첨부파일


연구현장 애로해소와 선도형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 기업‧대학‧출연연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연구현장 규제혁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을 구성하여, 1월 26일(수)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제도개선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새롭게 매년 정례화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절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로, 
 
  ㅇ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공공(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민간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과 연구현장의 온라인 개선제안 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ㅇ 특히 26일 첫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그간 수행했던 국제협력, 도전혁신형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 주제별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2월 중 권역별 제도개선간담회, 출연연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가연구개발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으로
   
   ㅇ 3월 중에는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위원회와 협력하여올해 제도 개선의 방향이 되는 「2022년 연구개발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ㅇ 이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와 그에 대한 검토를 거쳐 8월에는 2022년도 연구개발제도 개선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ㅇ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이끌게 될 석현광 위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 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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