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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등 논의

  • 등록일2022-03-23
  • 조회수1620
  • 발간일
    2022-03-22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복지부#복지부#보건의료발전협의체#디지털 헬스케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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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22일(화)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의약품 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29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내 전문직종 포함 여부,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 및 개선안,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을 논의하였다. 
 
❶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 대한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 여러 논의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대한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❷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감기약(특히 시럽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에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 정제 처방 우선원칙, 의약품 부재 시 약국 등과 적극 협조 등을 요청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❸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개선 및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적 면제
 ○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나,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❹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 전문직종 포함 여부 논의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처와 지원 기준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❺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 및 개선안
   *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업무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확진된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관 자체적인 BCP 수립이 가능하며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 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고,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❺ 코로나19 방역체계 정책결정 시 처방전 조제약 전달체계 고려 건의
 ○ 대한약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검사체계로 변경 후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약국 내 감염위험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역체계 결정 시 약사회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추진 과정에서 약국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 개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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