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등록일2022-03-30
- 조회수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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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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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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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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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 등 심의·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9일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1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됨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9조에 따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이하 ‘기본지침’)」을 마련하였다.
ㅇ 기본지침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과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국제협력연구개발(21.12.28, 22.1.14), 도전혁신형연구개발(1.13), 사회문제해결연구개발(1.18), 대학(2.11), 출연(연)(2.24), 기업(2.18), 서울·충청·강원권(2.18), 영남권(2.15), 호남권(2.25) 등 총 10회
□ 올해 기본지침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혁신법의 취지를 연구 현장에 정착시켜 나간다.
ㅇ 우선, 부처 및 전문기관 별로 상이한 용어·절차·기준을 정비하고 각 부처의 자체규정이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혁신법 취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검토한다.
ㅇ 부처 규정의 정비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연구기관의 내부규정·관행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직접 받아 현장에서 혁신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 또한 혁신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산·학·연 연구주체나 사업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 둘째,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강화한다.
ㅇ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국제협력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ㅇ 이밖에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연구개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셋째, 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한다.
ㅇ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연구현장의 자체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연구윤리 등 연구규범의 조성을 지원한다.
ㅇ 또한,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 등 청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간접비 원가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 넷째,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원칙을 확립한다.
ㅇ 제도개선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성이라는 원칙에 집중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우선 고려하며,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변화 횟수는 최소화한다.
□ 향후 과기정통부는 기본지침을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이에 따라 수렴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도개선위원회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검토하여,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8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②【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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