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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설명회 개최

  • 등록일2022-04-13
  • 조회수1445
  • 발간일
    2022-04-13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
  • 첨부파일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설명회 개최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 18일(월)부터 상시 신청‧접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공모 설명회를 4월 21일(목) 14시, 4월 22일(금) 10시, 총 2회에 걸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시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관은 4월 20일(수), 오후 6시까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hkim@rmaf.kr)로 제출‧접수하면 된다.

□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38개 기관(상급종합병원 27, 종합병원 11)이 지정되었으며, 이번 공고((4.18~12.23)를 거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지정신청을 상시적으로 접수한다.

 ○ 단, 분기별로 접수를 마감한 후 그 다음 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연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3분기 내 신청을 권장한다.
 ○ 기타 상세한 일정 및 추가 안내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①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②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 및 제12조, 지정요건 관련 <붙임2> 참조
   ** 시행령 제11조,「첨단재생의료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참조


<참고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절차 개요

첨단1.JPG

 
□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연구개발(R&D) 투자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 붙임 > 1.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설명회 개요
             2.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준
< 별첨 >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고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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