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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생물학적 제제’ 시험항목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추진

  • 등록일2022-06-29
  • 조회수1009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22-06-29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생물학적 제제#이상독성부정시험
  • 첨부파일

‘생물학적 제제’ 시험항목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추진

-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으로 조화된 품질 기준을 생물학적 제제*에 반영하기 위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29일 행정예고하고, 7월 1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 물리적ㆍ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力價)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ㅇ 주요 개정 내용은 완제의약품에 대해 실시하는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하는 것으로, 고시 개정 시 생물학적제제에서 폐렴구균 백신 등 총 48종은 해당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간 제조·품질관리를 준수하는 제조과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되었고, 완제의약품에서 수행하는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으로 제품의 오염 여부 확인이 가능해 이상독성부정시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독성부정시험

• 제조 시 유입될 수 있는 외래 물질로 인한 이상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나 기니피그에 약물을 투여해 7일간 관찰하는 실험

- 마우스 : 마리당 0.5ml 투여 / 기니피그 : 마리당 5ml 투여

•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삭제됨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제약기업의 생물학적 제제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에 영향이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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