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첨단투자지구’지정 추진
- 등록일2022-07-20
- 조회수1028
- 분류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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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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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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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첨단산업#첨단투자지구
- 첨부파일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첨단투자지구’지정 추진
- 첨단투자지구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7.21~9.20)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대통령 업무보고(7.12)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의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7.21~9.20)를 실시한다고 밝힘
ㅇ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하여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법제화가 완료**되었음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수반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신성장동력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1.9월),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12월)
ㅇ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였음
* (단지형) 산업단지·경자구역 등 旣개발 계획입지 일부를 지정(개별형) 대규모 투자기업(예: 제조업 300억원↑)이 공장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
□ 시·도지사는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일부 지역(단지형), 개별 기업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개별형)에 대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음
ㅇ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 토지조성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시·군·구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함
ㅇ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는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
【 첨단투자지구 지정절차 및 일정 】
수요조사 (산업부) | ▶ | 공모 (산업부) | ▶ | 사전협의・신청 (시·도지사) | ▶ | 지구계획 검토 (산업부) | ▶ | 심의・지구지정 (위원회, 산업부) |
• 사전 수요 파악
| • 신청 접수
| • 시·군·구 협의
• 주민의견 청취
• 첨단투자지구 | •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 (외부전문가 포함 검토위원회)
| • 심의(위원회)
• 지정·고시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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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
| 7.21~9.20 |
| 7~9월 |
| 9~10월 |
| 10월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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