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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첨단투자지구’지정 추진

  • 등록일2022-07-20
  • 조회수1028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22-07-20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첨단산업#첨단투자지구
  • 첨부파일
    • hwp 0720(21조간)투자유치과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공급망 안정을 ... (다운로드 5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첨단투자지구’지정 추진

- 첨단투자지구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7.21~9.20)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대통령 업무보고(7.12)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의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7.21~9.20)를 실시한다고 밝힘


ㅇ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하여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법제화가 완료**되었음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수반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신성장동력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1.9월),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12월)


ㅇ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였음


* (단지형) 산업단지·경자구역 등 旣개발 계획입지 일부를 지정(개별형) 대규모 투자기업(예: 제조업 300억원↑)이 공장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

□ 시·도지사는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일부 지역(단지형), 개별 기업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개별형)에 대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음


ㅇ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 토지조성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시·군·구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함


ㅇ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는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


【 첨단투자지구 지정절차 및 일정 】


수요조사

(산업부)

공모

(산업부)

사전협의신청

(·도지사)

지구계획 검토

(산업부)

심의지구지정

(위원회산업부)

• 사전 수요

파악

 

 

 

• 신청 접수

 

 

 

 

• ··구 협의

 

 주민의견 청취

 

 첨단투자지구
계획 제출

•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

(외부전문가 포함

검토위원회)

 

 심의(위원회)

 

• 지정·고시

(산업부)

 

 

3~4

 

7.21~9.20

 

7~9

 

9~10

 

1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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