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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개최

  • 등록일2022-07-26
  • 조회수1089
  • 분류그린바이오 > 식품기술
  • 발간일
    2022-07-25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식품산업#식품 규제
  • 첨부파일

식약처,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개최

- 국민 안전과 식품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합리적 규제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그간 내부 ‘끝장토론’ 방식의 회의를 진행해 식품 분야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참석자들은 식약처가 식품 분야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식약처,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

‣ (일시·장소) 2022. 7. 25.(월), 15:00~17:00 /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 (참석) 식약처 관계자, 관련 업계, 학계등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약 300여명



애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 판매 금지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 중(’20.5~, 12개사 86개 매장)

→ 완제품에 대한 소분 금지로 개인별로 다양하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 불가


개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도입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과 건강상담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행위를 허용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소분(小分)·조합하여 포장한 것


** 개인별 건강상태, 식습관 상담을 통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안전·품질관리 업무에 종사


(효과)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리성 확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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