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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 등록일2022-08-02
  • 조회수1019
  • 분류생명 > 보건의료학
  • 발간일
    2022-08-02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의료#통상지원체계
  • 첨부파일
    • hwpx [8.2.화.행사시작(10시)이후]_보건복지부__보건의료_통상지원체계... (다운로드 53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 8월부터 통상자문단 운영, 통상지원창구 개설, 통상정책간담회 개최 등 -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최근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2022년 8월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보건복지부는 8.2(화)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36층 회의실)에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명단 붙임 참조) 및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보건산업 수출입 무역수지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CAGR)

수출

12,621

14,937

15,692

21,703

25,738

19.5%

수입

15,944

18,038

18,139

19,726

24,600

11.5%

교역액

28,564

32,975

33,831

41,429

50,337

15.2%

무역수지

3,323

3,101

2,447

1,978

1,138

-



○ 2017∼2021년간 보건산업 교역액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증가율 19.5%)에 기인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3.0%)을 6배 이상 초과하였다.


< ’17-’21년 상위 10대 수출품목 연평균 수출증가율(CAGR)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품목

반도체

석유

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

석유

제품

철강

보건

산업

선박류

자동차부품

디스

플레이

산업

증가율

6.9%

5.4%

2.2%

2.8%

2.1%

1.6%

19.5%

14.1%

0.3%

6.0%

3.0%


□ 최근의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에서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반면,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보건의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우선,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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