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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보다 쉽게 바꾼다

  • 등록일2022-08-03
  • 조회수1396
  • 분류종합 > 종합
  • 발간일
    2022-08-02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기업부설연구소#기업연구소
  • 첨부파일
    • hwpx 220803 조간 (보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보다 쉽게 바꾼... (다운로드 9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보다 쉽게 바꾼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연구소’)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으로서 ’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7만 8천여개(기업부설연구소 4만 5천여개,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 3천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ㅇ 제도운영 40여년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반영*, 기업 연구개발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립요건 완화 등 여러 제도 개선이 있어왔으나,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 반영은 다소 미흡한 면이 존재하였다.


* 기업연구소 인정분야: (~’10년) 제조업 한정 → (’11년) 지식분야 서비스업(11개 업종) 추가 → (’20년) 6개 분야(유흥업 등) 제외 모든 분야로 확대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연구활동 내실화라는 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견지하면서 기업 연구현장 실상에 부합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였다.


□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 종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 따라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상당수는 즉시 2명의 연구전담인력을 추가 채용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으며, 매출 일시 급증으로 한 해에만 중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소기업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 앞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1년간 중기업 기준(5명)이 아닌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 충원 부담을 완화한다.


ㅇ 둘째,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 기존 기초연구법 시행령은 연구전담인력이 영업, 생산, 판매 등 연구 외 업무에서 완전 분리되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연구시설 내에서 근무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이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업무・연구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규제로서,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수행이 가능한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이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여 연구전담인력의 감염병 예방 또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연구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를 허용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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