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1:1 맞춤형 상담 수요조사 실시
- 등록일2022-08-04
- 조회수968
- 분류제품 > 바이오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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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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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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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품원료#신소재 식품 개발
- 첨부파일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1:1 맞춤형 상담 수요조사 실시
- 식품원료 인정 절차·작성요령 등 기술 상담 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 원료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8월 4일부터 26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ㅇ 이번 기술 상담은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소재 식품 개발 등으로 식품 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 원료 개발자(또는 기업)의 식품 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소개 ▲독성시험 자료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등입니다.
ㅇ 기술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8월 26일까지 평가원 신소재식품과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www.mfds.go.kr>알림>공지)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홍보센터>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상담 신청 방법 ✓ (접수일정) 2022. 8. 4.(목) ~ 2022. 8. 26.(금) ✓ (접수방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 팩스(043-719-2350) 또는 이메일(novelfood@korea.kr) ✓ (제출자료) 기술상담 신청서, 연구 요약서(붙임 참조) ✓ (기타문의) 평가원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 043-719-2356 |
ㅇ 식약처는 이번 수요 조사 결과 기술 상담 지원 대상업체의 개발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1단계: 원료 탐색, 2단계: 독성시험 미실시, 3단계: 독성시험 실시
□ 식약처는 이번 기술 상담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시행 착오를 겪는 식품 원료 개발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 다양한 식품원료가 신속하게 제품화되는 등 국내 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사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나 맞춤형 상담을 받은 업체의 경우 약 8개월만에 인정
ㅇ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식품이 개발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붙임> 1.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 신청서
2.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 요약서(예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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