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일2022-08-17
- 조회수1156
- 분류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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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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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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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벤처투자법#규제 혁신
- 첨부파일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①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10억원 완화 * 창업기획자의 평균 자본금, 자금(펀드)결성 규모 등을 감안해 창업투자회사(20억)와 차별화 ◦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하여 출자자 수 제한(49인 이하)에 따른 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 * 단,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규모가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 ②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 주식을 5년간 한시 보유 허용해 인수합병(M&A)를 촉진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③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1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1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➊(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 벤처투자조합 결성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동일한 최소 결성금액 기준(20억원 이상)을 적용받아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애로를 겪었다.
* 평균 자본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96억원, (창업기획자) 6억원(창투사 겸업사 등 제외)
→(개정)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➋(현행) 다른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를 받아 벤처투자조합(C)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받는 벤처투자조합(C) 출자자 수 산정시 출자한 자금(펀드)(A·B)의 출자자 수가 모두 반영되었다. 이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므로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개정)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B)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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