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 등록일2022-08-29
  • 조회수1022
  • 분류제품 > 바이오환경
  • 발간일
    2022-08-26
  • 출처
    환경부
  • 원문링크
  • 키워드
    #환경규제
  • 첨부파일
    • hwpx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보도자료 규제대... (다운로드 5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 환경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 대통령 보고 -



▲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 혁신기술 적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제품으로

▲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 위험에 따른 화학규제 차등화로 이행력 제고

▲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 환경평가 소통 확대로 절차 줄이고 투명성 강화

▲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 탄소중립·순환경제 관련 규제 우선 혁신



환경규제 사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하고도 고부가가치 활용에는 한계

유럽연합(EU)은 일정 비율(PET는 ’25년부터 25%) 이상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플라스틱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A 기업은 열분해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폐플라스틱에서 제조한 열분해유로부터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국내 현행 폐기물 규제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보일러 보조연료로만 국한하여 재활용할 수 있고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는 재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까지는 A기업과 같이 신기술을 적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국제무역장벽에 대응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환경부가 기업 부담은 덜면서도 민간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이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규제들을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다.


○ 첫째,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 포지티브(positive) 규제 : 법률·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


** 네거티브(negative)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한다.


○ 셋째,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꾼다.


○ 넷째,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


□ 이같은 전환은 국제사회의 추세(트렌드)와도 발맞춘 것이다.


○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다.


* 파리협약 신기후체제(’21∼), 유럽연합 탄소국경세(’2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23∼)


** 혁신기술 활용을 위해 ①성과 중심, ②법적 구속력 없는 규제, ③규제실험 확대 권고(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21.10)


□ 이에,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한다.


□ 대통령에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