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하는 ‘데이터안심구역’본격 지정 추진
- 등록일2022-09-07
- 조회수1028
- 분류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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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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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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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데이터안심구역
- 첨부파일
과기정통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하는 ‘데이터안심구역’본격 지정 추진
-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7.(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안심구역’이란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공간이다.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역이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난 7월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정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 데이터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 등 지정 지침에 따른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수시로 지정 신청(상시 접수)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신청 경과에 따라, 11월부터는 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연내에 한차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 및 관련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중>
구분 | 주 요 내 용 |
안심구역 지정요건 | ▪ (인력구성 등) 운영책임자, 보안책임자를 포함 4명 이상 조직구성, 보안대책이 구비될 수 있는 건물·시설(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포함)
▪ (보안대책 등) 안심구역 운영에 관련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운영계획, 이용절차‧데이터 반입‧반출 정책 등 마련 |
안심구역 지정절차 | ▪ 서류제출(신청기관) → 안심구역 자문단 심사(서면 및 현장심사 등) → 지정(과기정통부) |
○ 아울러,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심사 절차, 작성 서류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제도 설명회’(9.21(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공개가 어려웠던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면서,
○ “전국 약 21개의 공공·민간 기관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아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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