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규정 마련
- 등록일2022-10-31
- 조회수1098
- 분류제품 > 바이오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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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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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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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세포배양 식품#식품
- 첨부파일
식약처,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규정 마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식품산업 활성화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합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기술 발전‧소비트렌드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22.8.11)
□ 주요 내용은 ①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음식점에서 제과점 빵의 판매 허용 ③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지역 확대 ④룸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 강화 등입니다.
① 현재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은 원료로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까지 식품 원료의 인정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 동물 세포 등의 배양으로 얻어지는 식품
-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적용 식품의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현행) 농・축・수산물, 추출・농축・분리 식품 → (개정) 기존+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과자류‧떡류는 현재 뷔페형 음식점에만 판매할 수 있으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범위를 확대합니다.
- 다만 이번 규정은 제품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생산한 제품을 당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 제과점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 음식점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관련 영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과점 빵 등 음식점 판매‘ 사례 > (소비자 측면) 커피 등 음료만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을 주로 방문하는 소비자 A씨는 00제과점에서 만든 빵을 커피와 함께 섭취하고 싶은데 제과점 빵은 뷔페음식점을 제외한 다른 영업자에게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함께 섭취할 수 없는 상황 ☞ 제과점 빵에서 만든 빵을 커피전문점에서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 증대 (영업자 측면) 영업자 B씨는 소자본 1인 창업으로 카페를 열었으나, 커피 등 음료류와 함께 손님들이 자주 찾는 디저트 빵류 등을 함께 판매하고 싶지만 직접 조리할 시설 및 인력이 없어 음료류만 취급·판매하고 있는 상황임(다양한 메뉴 구성이 어려워 매출 증대에 한계) ☞ 디저트 전문점의 빵, 과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매장에서 커피와 함께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출 증대 기대 |
③ 현재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음식점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역에서도 영업장과 연접한 곳에서 옥외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영업장과 연접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외부장소로 신고된 영업장(옥상, 테라스 등)
※ (현행) 관광특구・관광숙박업 → (개정) 일반지역도 가능(지자체장에게 위임)
-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지역이 확대되면 식품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④ 일반음식점이 유사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실에 침대, 욕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합니다.
※ (현행) 객실 잠금장치 설치 제한 → (개정) 기존 + 침대, 욕실
□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추진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는 물론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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