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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식약처, 국내 개발 신품종 감초 등 '대한민국약전' 등재 추진

  • 등록일2022-11-02
  • 조회수1200
  • 분류제품 > 바이오의약
  • 발간일
    2022-11-01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첨단바이오의약품#감초
  • 첨부파일

 

 

식약처, 국내 개발 신품종 감초 등 「대한민국약전」 등재 추진

-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행정예고… 12월 31일까지 의견 제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개발 신품종 감초의 기원종 등재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대한민국약전」*(KP, 식약처 고시, 이하 약전) 개정안을 11월 1일 행정예고하고 12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

ㅇ 주요 개정 내용은 ▲‘감초’ 기원종 추가(기원 및 성상)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석법 3종 신설입니다.

- 그간 한약재로 사용해온 감초는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감초를 「대한민국약전」에 등재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감초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Glycyrrhiza korshinskyi Grig.): 개발된 신품종의 기원종명(학명)

-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확인·정량시험 등)에 많이 사용되는 분석법 3종*을 표준화해 약전에 신설합니다.

* 유세포분석법,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ELISA), 면역 블롯 분석법


□ 식약처는 이번 약전 개정이 국내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 기준을 적극적으로 개선·강화하겠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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