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

  • 등록일2022-12-22
  • 조회수983
  • 분류자연 > 화학,  기타 > 기타
  • 발간일
    2022-12-22
  • 출처
    환경부
  • 원문링크
  • 키워드
    #항만구역#유해물질#환경부#반출입
  • 첨부파일
    • hwpx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보도자료 안전원 ... (다운로드 4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

-불특정물질 반출입 잦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적용 -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하여 세관 검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 국가정보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부산·인천항만공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의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항만구역의 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적용하여 항만 내 화물적체를 해소하고, 배후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하여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현장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고시 주요 개정내용. 끝.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