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 등록일2023-01-12
- 조회수1115
- 분류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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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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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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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나바잎#기능성 원료#재평가
- 첨부파일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식약처,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계획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입니다.
*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
*** 나토배양물 : Bacillus subtlis natto 배양물을 포함한 원료 3건(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 나토균배양분말 2건(제2012-7호, 2013-6호))
-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ㅇ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합니다.
ㅇ 참고로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입니다.
-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http://www. 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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