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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2023-01-19
  • 조회수1093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23-01-19
  • 출처
    환경부
  • 원문링크
  • 키워드
    #해외 유전자원#이용방법 및 절차
  • 첨부파일
    • hwpx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보도자료 자원관... (다운로드 5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해외 5개국 절차안내서와 유전자원 이용 실무 안내서 등 6권의 자료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해외 5개국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 5권과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매뉴얼(증보판)’ 등 총 6권의 자료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 1월 19일 공개한다.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이번 6권의 자료 제공은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는 필리핀, 라오스, 페루, 프랑스, 스페인 등 5개국의 △법률 구성 및 세부내용, △국가별 생물다양성 현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접근 신고 절차 및 방법, △이익공유 절차 및 계약 조건 등을 국가별로 구분해 소개한다.

○ 예를 들어, 국내 화장품 기업인 ㄱ사가 프랑스의 유전자원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프랑스 에이비에스(ABS) 절차안내서’를 참고하여 관련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 ㄱ사는 프랑스의 국가책임기관인 생태전환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프랑스 생태전환부에서 이익공유계약 체결 협상 기한을 통지한다.

○ ㄱ사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이익공유계약(MAT)*을 프랑스 정부와 체결해야 하고,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허가결정서를 발급받는다.

* 금전적 이익 공유는 연간 총매출의 5% 이내에서 결정, 총 수입금액이 1,000유로(한화 약 137만 원) 이하인 경우,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해외 5개국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 공개에 앞서 2019년부터 인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작으로 2020년 베트남과 브라질, 2021년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의 절차안내서를 공개한 바 있다.

○ 이번에 공개하는 5개국을 포함하면 총 11개국의 절차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 한편,‘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매뉴얼(증보판)’은 2019년에 발간된 자료에 주요 국가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과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보완했다.

○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법령의 이해, △유전자원 이용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예시계약서 등을 비롯해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 특히, 이번 증보판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138개국의 목록과 더불어 현재까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과 정책을 마련한 87개국의 접근 절차 유무, 적용범위, 이익공유 계약 체결의 주체, 이익공유 방식 등을 정리해 새롭게 수록했다.


□ 배문환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6권의 자료는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과 실무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 “국내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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