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약처, ’23년 한약재.한약(생약)제제 분야 주요 정책 방향 안내
- 등록일2023-03-13
- 조회수1027
- 분류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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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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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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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약재#한약#동시정량분석법 개발 계획
- 첨부파일
약처, ’23년 한약재·한약(생약)제제 분야 주요 정책 방향 안내
- ‘한약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약 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3월 22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관련 ▲2023년 주요 정책 방향·업무 계획 ▲제조·유통관리 및 갱신 등 관리방안 ▲GMP 적합판정 및 운영방안 ▲동시정량분석법 개발 계획 등을 안내합니다.
ㅇ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전등록을 직접 신청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책설명회 사전 등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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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금)까지 아래 링크*로 접속해 사전 등록 신청 * 신청 주소 : https://forms.gle/wGW78geUMNPYavff9(선착순 140명) • 질문·의견이 있는 경우 ☞ 사전 등록 시 사전 질의도 함께 접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약 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3월 22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관련 ▲2023년 주요 정책 방향·업무 계획 ▲제조·유통관리 및 갱신 등 관리방안 ▲GMP 적합판정 및 운영방안 ▲동시정량분석법 개발 계획 등을 안내합니다.
ㅇ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전등록을 직접 신청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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