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8회 운영위원회 개최
- 등록일2023-03-31
- 조회수1236
- 분류종합 > 종합,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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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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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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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 첨부파일
연구 몰입,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R&D제도 손본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등 2개 안건 심의·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8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2023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및 민간위원 10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
①【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첫 번째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9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마련하는「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이하 ‘기본지침(안)’)」을 논의하였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지침(안)은 지난해 11월부터 다양한 연구현장*과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주제별(국제협력 R&D, 사회문제해결형 R&D, 도전혁신형 R&D, 연구보안), 주체별(대학, 출연연,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권역별(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도개선위원회 착수회의 등 총 15회
올해 기본지침(안)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몰입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자 권익을 보호한다.
우선, 혁신법 취지와 달리 연구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처 규정을 지속 정비하고, 협약 변경·연구개발비 집행·연구성과 관리 등 연구자들이 관심 많은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문의대응을 내실화하며 현장교육을 확산한다.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관행을 혁파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간접비 산정방식 정교화를 통해 연구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학생연구자, 박사 후 연구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 안정화를 추진한다.
둘째,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강화한다.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등 중장기 대형과제에 대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목표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특별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가 가능함을 명확하게 한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기업참여를 촉진한다.
규모와 위험이 큰 초기 기초연구에 대하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상향 등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방향 등을 검토한다. 또한 창업 초기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연구몰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넷째, 핵심 연구자산 유출방지를 위해 연구보안을 체계화한다.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연구자율성·개방성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보안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을 검토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기본지침을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배포하여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연구개발 제도문의> 제도개선 제안)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원회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수렴한 제도개선 의견을 검토하여,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②【2023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두 번째로,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을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2023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3년에는 ①국가연구개발의 특성에 따른 성과 창출 및 관리 강화, ②데이터 기반 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 확대, ③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연구성과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 전체 연구인력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그 간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전공·학위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으나, 학생연구원을 포함하여 전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과학기술 인력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 한편 과제평가 시 사업 및 과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특허성과를 기술이전·사업화 실적과 연계하여 적용하도록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한다.
둘째, 연구현장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데이터 활용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연구현장에서 창출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새로운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국가 연구데이터 제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연구성과를 고도화하여 사업화·창업으로 연계하고, 초기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셋째, 성과관리·활용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적용을 현재 5개 기관에서 27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과제정보, 연구자 및 평가위원 정보, 성과정보 등 축적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전문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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