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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대응 시작

  • 등록일2023-05-30
  • 조회수1216
  • 분류종합 > 종합
  • 발간일
    2023-05-26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가첨단전략산업#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첨부파일
    • hwpx 230526 (보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대응 시작.hw... (다운로드 56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대응 시작

- 신속한 첨단산업 투자 이행과 인재양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 결집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 확정

- 기존 3개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 4개 산업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첨단산업 주도권 강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확대 검토

 

□ 정부는 작년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하였다.


□ 정부는 5월26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개최하였다.

 


 

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3.5.26() 14:00~15:20 / 정부서울청사

 

▪ 회의안건 : (안건1)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
(안건2)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선정 결과()
(안건4)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현황()


ㅇ 이번 첨단위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하였다.


□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27)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ㅇ 또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 「가칭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첨단전략기술 R&D를 집중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작년 11월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하고,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이날 한덕수 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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