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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 등록일2023-06-07
  • 조회수1084
  • 분류생명 > 생물공학,  종합 > 종합,  제품 > 바이오자원
  • 발간일
    2023-06-06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 첨부파일
    • hwpx (국제협력관-검역정책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 (다운로드 42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① 모든 수입 종자의 검역증명서 첨부, 벌칙 상향 등 수입검역 강화

② 종자 유통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강화 및 검사품목을 37개로 확대

③ 엑스-레이(X-ray) 장비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인력 확충 등 검색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 (현행) 소량의 종자(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를 수입할 때에는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 (개선)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첨부

** (현행) 과태료 부과(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 → (개선) 벌금(300만원 이하) 적용, 고의로 검역신고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강화한다.①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②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③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 8개 품목 :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 37개 품목 :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종자용, 사료용 또는 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 상태로 환경 방출우려가 있는 품목(붙임2)

셋째,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①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②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③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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