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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 등록일2023-10-19
  • 조회수1239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23-10-18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상용소프트웨어#구매활성화#제도실효성
  • 첨부파일
    • hwpx 231019 조간 (보도) 상용SW 구매 활성화를 위한 SW영향평가 제도... (다운로드 51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 발주기관의 자체 평가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검토·개선 요청

- 제도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일부개정안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에서 의결되었다.(‘23.3.30)


※ 주요 내용 : 발주기관이 SW수행한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이 검토, 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실시*(이전 : 입찰공고 전까지)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평가도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다.

* 단, 긴급한 경우 10일 전까지


둘째, 발주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재평가 결과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공시하도록 하였다.

* 단, 긴급한 경우 3일 전까지


셋째, 발주기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결과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조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 단, 발주 전 영향평가 결과는 1억원 이상의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제출토록 함


< 참고 : 영향평가 체계 주요 개정사항 비교 >

 

현행

개선

예산

편성 시

발주기관 영향평가 실시

발주기관 영향평가 실시

-

과기정통부 검토 및 개선요청

발주

준비 시

발주 직전 영향평가 실시

 

발주 30일 전(긴급한 경우 10일 전) 영향평가 실시

-

과기정통부는 1억원 이상의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해 검토 및 개선요청

발주 시 결과 공개

발주 5일 전(긴급한 경우 3일 전) 결과 공개

재평가 시

SW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발주 시 공개한 결과서를 보고 재평가 신청

 발주기관은 사업 내용을 변경하기 어려움

SW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발주 5일 前 공개한 결과서를 보고 재평가 신청

 발주기관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SW사업 발주

-

과기정통부는 사업 발주  재평가 결과 검토 및 개선요청


과기정통부는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주기관이 법 시행일부터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제도의 효과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적극 구매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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