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 등록일2023-10-31
- 조회수1453
- 분류레드바이오 > 보건・간호기술, 그린바이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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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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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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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아플라톡신#초과검출#회수
- 첨부파일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9.21.’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소분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내용량 | 소비(유통) | 생산량 | 부적합내역 | 수거기관 | 검사기관 | 회수기관 | ||
검사항목 | 기준 (㎍/kg) | 결과 (㎍/kg) | ||||||||
㈜산들 (경북 고령군) | 국산볶음땅콩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300g | 2024.9.21. | 435kg | 총 아플라톡신 (B1, B2, G1 | 15.0이하 (단, B1은 10.0 이하) | 31.9
(29.1) | 서울시 양천구 | 서울시 연구원 | 경북 고령군 |
500g | 285kg |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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