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과기정통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등록일2023-11-17
- 조회수2599
- 분류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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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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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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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데이터#관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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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15일(수) 14시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원 대강당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데이터법’)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는「연구데이터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패널토의와 현장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연구데이터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오늘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연구데이터법」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체계의 확립과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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