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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보편적 역무 제도개선을 위한 고시개정 공고

  • 등록일2023-12-04
  • 조회수1251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23-11-3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제도개선#고시개정#보편적역무
  • 첨부파일
    • hwpx 231130 조간 (보도) 보편적 역무 제도개선을 위한 고시개정 공고... (다운로드 29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과기정통부,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 공고

- 구리선 기반설비가 없는 건물의 경우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

-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고속인터넷 조건부 가입구역 무료구간(80m→200m) 확대를 위한 

초고속인터넷 보편역무 손실보전율 상향(60%→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광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촌 등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의 일부개정안을 ‘23.11.30(목)에 공고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사업자에게 제공 의무(KT) 부여, 그 손실을 매출액 300억 이상 사업자가 분담


이번 고시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KT)가 보편적 역무로 제공해야 하는 시내전화의 구리선 기반 설비가 없는 건물에서는 인터넷전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② 광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등에 제공되는 초고속인터넷의 조건부 가입구역* 무료구간 확대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보편역무 손실보전율을 60% → 70%로 상향 보전하는 것이다.

* 제공사업자의 과다한 투자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간 이상은 이용자가 설치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액 부담


기존에는 구리선 기반으로 운영되는 ① 시내전화가 보편적역무로 지정되어, 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 서비스를 위해 구리선망을 필수로 유지하고 신축건물*에도 설치해야만 했다. 또한 구리선 기반 설비는 대부분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교환기 등)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KT) 최근 3년간 연평균 20만개 건물


이번 구리선 기반의 시내전화를 광케이블 기반의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 가능토록 개선한 고시개정으로 신축건물에 향후 3년간 18만개(연평균) 신축건물에는 시내전화 대신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② 기존에는 보편적 역무 중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광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이용자는 조건부 가입 무료구간(KT 약관)이 광케이블로부터 80m로 제한되어 있었다. 80m 이상 이용자는 설치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의 부담이 컸었다.

* (80m ~ 200m) 최대 33만원 부담, (200m 이상) 공사실비 부담

※ 초고속인터넷 접수 후 철회 건수 : 연 500~1,000건 이상(’20~‘22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


이에, 정부는 보편적 역무 초고속인터넷 손실을 현행 60% → 70%로 상향 보전하고, KT는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명시된 조건부 가입구역 무료구간을 확대(80m→200m)하여 초고속인터넷 신청자는 200m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12월초 약관 신고 예정)으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 개인당 설치공사비 최대 33만원, 연 1,000 가입자 혜택 예상




이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신사업자의 망중복 투자 부담이 줄고, 광인프라 고도화가 촉진될 뿐 아니라, 소외지역 보편적 역무 초고속인터넷 신청자의 설치공사비 무료 구간이 확대되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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