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중독균 검출 ‘과자’ 회수 조치
- 등록일2024-01-05
- 조회수910
- 분류생명 > 농림수산식품학, 그린바이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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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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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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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중독균#검출#회수조치
- 첨부파일
식중독균 검출 ‘과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6.21.’로 표시된 제품이다.
*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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