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 등록일2024-01-10
- 조회수982
- 분류생명 > 농림수산식품학,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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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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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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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잔류농약#기준초과#회수조치
- 첨부파일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메토미노스트로빈,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메토미노스트로빈: 살균제, 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 살충제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의연(경기도 이천시)’이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경기도 이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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