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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28㎓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 3개 법인 모두 ‘적격’

  • 등록일2024-01-11
  • 조회수1063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24-01-09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주파수할당#신청#법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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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 3개 법인 모두 ‘적격’

- 1월 25일 주파수경매 시작, 경매에 앞서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1월 9일(화)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였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1」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2」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3」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였다.


1」 전파법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외국법인 또는 단체, 전파법 위반 금고이상 실형, 형법(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나 폐지 명령 불이행 등)


2」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이 주식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주파수할당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천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등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으로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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