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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 등록일2024-01-24
  • 조회수963
  • 분류생명 > 농림수산식품학,  그린바이오 > 식품기술
  • 발간일
    2024-01-22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잔류농약#기준초과#회수조치
  • 첨부파일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


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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