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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 등록일2024-02-05
  • 조회수1145
  • 분류생명 > 보건의료학,  레드바이오 > 보건・간호기술
  • 발간일
    2024-01-29
  • 출처
    질병관리청
  • 원문링크
  • 키워드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개선
  • 첨부파일
    • hwpx [1.29.보도참고자료]+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개선을+위한+연구+... (다운로드 3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최종 결과 발표

-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 판단기준 등 검토 및 제안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23.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입증책임, 보상대상, 보상범위, 보상금 책정 시점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https://www.prism.go.kr)에 등록되어 있는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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