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 등록일2024-02-21
- 조회수1921
- 분류생명 > 보건의료학, 레드바이오 > 의료서비스기술, 레드바이오 > 보건・간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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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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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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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전공의#의료공백#비상진료대책
- 첨부파일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 집단행동 기간에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필수의료체계 유지 지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체계 유지
○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2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 지방의료원 35개, 근로복지공단병원 9개, 보훈병원 6개, 적십자병원 7개 등 총 97개
○ 또한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3 환자 불편 최소화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 (유선) 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심평원(1644-2000) 콜센터
(인터넷)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4 비상진료 지원
○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5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 2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국립대학병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병원), 국가보훈부(보훈병원) 등 8개 부처
□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하며,
○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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