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등록일2024-02-21
- 조회수1914
- 분류레드바이오 > 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안전관리기술, 제품 > 바이오환경, 제품 > 바이오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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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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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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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병원체#국가안전관리제도#안전관리
- 첨부파일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산업부·질병관리청·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발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와 합동으로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책자는 ’19년에 최초 발간 후 그간 개정된 법‧제도를 반영하여 개정판 발간
우리나라는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부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 산업부·질병관리청·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바이오협회 등으로 구성된 국가관리 병원체의 안전·보안관리 협의체
이와 더불어‘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www.bwc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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