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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 등록일2024-03-04
  • 조회수3060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24-02-29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가핵심기술#개정#기술
  • 첨부파일
    • hwpx 0228(29석간 29일(금) 11시30분엠바고)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 (다운로드 273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 해제3개, 신규4개, 기준변경 16개, 기술범위 구체화 8개

- ‘신고’ 대상 기술의 신속한 수출심의 위한 심의기준 개선

-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서 포괄심사 등 수출심사 간소화 추진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9(목)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 개정 검토원칙 : ①보호대상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기술상황을 반영한 기준상향 및 변경, ③보호필요성 높은 기술의 신규지정, ④보호필요성이 낮은 기술의 해제


* 개정대상 분야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 (해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 (신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

- (기준변경)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

- (기술범위 구체화)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하였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국가핵심기술 : 수출승인 / 기업 등 자체 R&D 국가핵심기술 : 수출신고


한편 안덕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를 금년에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4 기술보호 정책방향 : ①촘촘한 보호제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②적극적 규제개선(보호위 개최주기 단축, 업종별 수출심사제도 간소화 등) ③정책소통 강화


참고로,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있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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