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세포배양식품 스타트업 규제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 등록일2024-04-22
- 조회수1354
- 분류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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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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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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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세포배양식품#스타트업#규제지원
- 첨부파일
식약처, 세포배양식품 스타트업 규제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 차장, 세포배양식품 개발업체의 준비상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4월 19일 국내 세포배양식품* 개발업체인 ㈜씨위드 본사(경기도 광명시 소재)를 방문해 신기술이 적용된 식품의 제조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관련 스타트업 업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세포배양식품 : 동물 등의 세포를 배양하여 얻은 배양물 그 자체 또는 배양물을 가공하여 제조한 식품
** 씨위드, 다나그린, 셀미트, 스페이스에프, 대상, 한화솔루션
이번 방문은 최근 세포배양식품을 식품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업체가 원료 인정 신청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 ‘24.2.21)
김유미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식약처는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규제지원을 추진하여 세포배양식품이 안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새로운 식품이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므로, 업계는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분야 신기술을 식품안전정책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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