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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한다.

  • 등록일2024-05-28
  • 조회수847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24-05-28
  • 출처
    관계부처합동
  • 원문링크
  • 키워드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규제특례#사업화
  • 첨부파일
    • hwpx 240528_규제자유특구_경제자유구역_힘_합쳐_규제특례‧사업화_일괄... (다운로드 4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한다.

-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 특구 간 협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본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오영주)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한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8일(화) 10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간 인사교류 시행(‘24.2.29)

   * 대구경북경자청,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자구역 입주기업, 규제특구 참여기업 등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4.30일(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자유특구 운영 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목표로 ➀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➁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➂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➃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한다.

  * 복합지원 예시 : 우수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경자구역 입주(입지 지원) →

   신기술 시험검증(규제특례, 실증R&D 등) → 규제자유특구의 초기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 주요기업 및 기관 연계를 통한사업화 안착(기술협업, 판로확대)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교류(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고,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협업으로 각 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첨단 신산업 기업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양 부처 간 협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중기부-산업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교류 직위 선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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