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시범운영

  • 등록일2024-06-13
  • 조회수746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24-06-13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의약품#허가#심사#조정협의체#시범운영
  • 첨부파일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시범운영

    -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 1년간 의약품에 한해 시범 운영 후 평가 거쳐 지속·확대 결정

    -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안내서’도 발간·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협의체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선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 1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운영 전환 여부와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등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 신청 대상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품질 심사자료 ▲자료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이며, 식약처는 사전심의를 거쳐 조정협의체 회의 안건을 선정한다.


참고로 ▲규정이 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조정협의체 심의를 받은 경우 등은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외된다.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안건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보완 사항에 대한 조정 결과를 도출하며, 조정 결과는 관련 부서 및 조정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 주요 절차 >


안건 상정 신청

(신청서 등 제출)

대상 선정

사전심의

조정협의체 회의

개최·조정·의결

회의결과 알림

(식약처 관련 부서조정 신청인 등)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에 대한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조정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발간·배포했으며, 업계에 관련 행정 안내도 시행했다.


   *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식약처는 조정협의체 시범운영이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