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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바이오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특허청, ‘유전자원과 지식재산(IP) 조약’ 설명회 개최

  • 등록일2024-06-25
  • 조회수741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24-06-25
  • 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 키워드
    #특허청#유전자원#지식재산#IP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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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특허청, ‘유전자원과 지식재산(IP) 조약 설명회 개최

-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지난 5월 채택 -

개도국 중심 31개국 가입...우리 기업, 조약 가입 국가에 출원 시 주의 필요 -



특허청(청장 김완기) 6. 26.()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24.5월 채택, 현재 미발효 상태, 이하 조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유전자원 :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
**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영문) ‘WIPO Treaty on IP,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설명회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과 관련부서 담당자, 바이오분야 기업과 연구원, 관련단체* 등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약 채택 경위, 핵심 조항 등에 대한 특허청 담당자의 설명과 조약으로 인한 각국의 제도 변화와 영향에 대해 발표가 있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삼아제약, GC녹십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종자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등

 

【 조약 주요 내용  

 

 

·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시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미준수 시 제재출처공개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나미준수에 기망의 의도가 있을 경우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도국 중심 31개국 가입...우리 기업, 조약 가입 국가에 출원 시 주의 필요>
동 조약은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국/원주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으로, 브라질, 인도 등 유전자원 부국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유전자원·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유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해 왔다. 지난 5 24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에서 조약이 채택되어, 25년 만에 특허제도 하에서 국제규범화된 것이다. 현재까지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 위주로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는 판단 하에 미국, 일본과 함께 조약에 가입하지 않을 계획이나, 동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해외출원하려는 기업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지난해 관련 업계에 조약 초안과 각국의 출처공개 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차례(’23.8, 11)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초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약 가입 현황 및 각국의 출처공개 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바이오 산업은 미중간 새로운 패권 전쟁이 시작될 만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동 조약이 급성장 중인 국내 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특허권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042-481-855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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