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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에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

  • 등록일2024-07-11
  • 조회수724
  • 분류생명 > 보건의료학
  • 발간일
    2024-07-11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식약처#의료용 마약류#감시제도
  • 첨부파일

 

 

식약처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에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마약류 처방·투약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 

혁신적 정책 구현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식약처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가 정부 혁신사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공공혁신협의체, OPSI)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공공 분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년에 공공혁신협의체(OPSI)를 출범시키고매년 전 세계의 정부혁신 사례를 조사·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혁신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 대표 누리집(http://www.oecd-opsi.org)에 공개되며현재 98개국 990의 혁신사례*(’24.7.9. 기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소개·공유하고 있다.

 

공공혁신협의체(OPSI)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86(우리나라 5)을 혁신사례로 선정, ’11년 이후 우리나라 혁신사례는 총 47건이 등록됨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마약류취급자 등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 혁신적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

 

식약처는 수집된 처방·투약 등 취급 정보를 토대로 일정기간(6개월)의 처방 분석 →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 처방 정보를 제공*한 뒤 처방의 개선 여부 모니터링 → 이후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 의학적 타당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항불안제진통제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114명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 정보를 올해 제공

 

식약처는 이번 혁신사례 지정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위상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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