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에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
- 등록일2024-07-11
- 조회수724
- 분류생명 > 보건의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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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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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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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약처#의료용 마약류#감시제도
- 첨부파일
식약처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에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마약류 처방·투약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
- 혁신적 정책 구현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가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공공혁신협의체, OPSI)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공공 분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년에 공공혁신협의체(OPSI)를 출범시키고, 매년 전 세계의 정부혁신 사례를 조사·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혁신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 대표 누리집(http://www.oecd-opsi.org)에 공개되며, 현재 98개국 990건의 혁신사례*(’24.7.9. 기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소개·공유하고 있다.
* 공공혁신협의체(OPSI)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86건(우리나라 5건)을 혁신사례로 선정, ’11년 이후 우리나라 혁신사례는 총 47건이 등록됨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혁신적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다.
식약처는 ➊수집된 처방·투약 등 취급 정보를 토대로 일정기간(6개월)의 처방을 분석 → ➋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 처방 정보를 제공*한 뒤 처방의 개선 여부 모니터링 → ➌이후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114명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 정보를 올해 제공
식약처는 이번 혁신사례 지정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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