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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특허정보’도 국가 자산…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 등록일2024-08-06
  • 조회수763
  • 분류종합 > 종합
  • 발간일
    2024-08-06
  • 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 키워드
    #특허청#특허정보#국가 자산#산업재산정보법#특허정보 빅데이터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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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도 국가 자산…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4.8.7.) -

국가 안보 기술 현황 방첩기관 간 공유해외 기술유출 차단 -

특허정보 빅데이터화… 중복연구 방지세계 기술동향 파악 등 효율화 -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8. 7.(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정비관리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8. 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특허정보 확보 추이() : (20)4.8(22)5.3(23)5.8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가 안보·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최신 기술 분석과 타(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그러나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정보 빅데이터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

 

연구개발(R&D)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우리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특허정보 체제(시스템)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재산 정보 활용 정책 발굴·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또한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데이터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산업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하였고관련부처특허정보서비스업체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 기술 유출·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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