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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암.희귀질환자 위한 의약품 반입절차 개선,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 등록일2024-08-08
  • 조회수678
  • 분류생명 > 보건의료학
  • 발간일
    2024-08-07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식약처#의약품 반입절차 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 첨부파일

 

 

·희귀질환자 위한 의약품 반입절차 개선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온라인 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

주기적으로 동일한 의약품 반입 시 처음에만 진단서 제출토록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에서 식약처의 ·희귀질환자의 자가치료용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대상중앙부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무조정실 선정 우수사례 11

(투표 기간) 7.23.()~8.5.() / (방식)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총 9,907명 참여)

 

암환자·희귀질환자 등이 자가치료용으로 의약품 직접 반입*하려는 경우 우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진단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 발급받아 세관 제출해야 한다.

 

* (근거 규정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기존에는 환자가 동일한 의약품 주기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매번 제출토록 해 환자가 진단서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 직접 방문 비용 부담하고(1회 최대 2만원본인 이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이 겪는 불편을 적극·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 제도 활용해 주기적으로 동일한 의약품을 자가치료용으로 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 제출으로도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시 개정 전 먼저 시행(’24.6.21.), ’24.8월 중 고시 개정 절차 완료 예정


<진단서 및 처방전 발급 절차 및 비용 차이>

구 분

진단서

처방전

비대면 진료

발급 불가

발급 가능

대리수령

 

 환자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급비용

최대 2만원 내 병원이 결정

없 음


 

참고로 이번 우수 사례는 47개 기관에서 제출한 206의 적극행정 사례를 국무조정실에서 심사한 결과 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11)로 선정됐고이후 온라인 국민 투표(7.23~8.5) 결과 ‘BEST 5’ 사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애로사항 어려움 신속하게 해소 환자 치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했다.”, “앞으로도 환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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