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의료제품 온라인 해외직구 불법 광고 적발·차단

  • 등록일2025-02-12
  • 조회수200
  • 분류제품 > 바이오의약
  • 발간일
    2025-02-11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식약처#의료제품#해외직구
  • 첨부파일

 

 

식약처, 의료제품 온라인 해외직구 불법 광고 적발·차단


-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327건 적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한 결과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1.13.~1.17.)에서 최근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해외 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 제품명효능·효과 등을 검색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 232(70.9%) 알리익스프레스 45(13.8%) 테무 43(13.2%) 쉬인 7(2.1%) 순이었고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181(55.3%) 치약제 등 의약외품 46(14.1%) 비강확장기 등 의료기기 100(30.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 

√ (해외 의약품 181소염진통제 31피부질환치료제 27해열진통제 26건 등

√ (해외 의약외품 46치약제 31구중청량제 8탐폰 7건 등

√ (해외 의료기기 100비강확장기 32이갈이방지가드 28치석제거기 17건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이거나유해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 지켜 복용해야 하며 직구 등을 통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참고로소비자는 의료제품 구매 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가 정보 누리집을 통해 허가심사인정받은 의료제품 확인

 

 물품별 정보 등 확인 누리집

 

의약품 허가 정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제품명성분명 등 검색

의약외품 허가 정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제품명성분명 등 검색

의료기기 허가 정보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정보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 판매 지속적으로 점검 소비자 피해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