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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자율도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방문

  • 등록일2025-04-16
  • 조회수221
  • 분류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종합 > 종합
  • 발간일
    2025-04-16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의약외품#품질관리
  • 첨부파일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자율도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방문

의약외품 중 구중청량제·치약제 1호 GMP 적합 업체 현장 방문

GMP 자율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 청취 및 지원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 제조업체 중 최초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GMP)* 적합 판정 받은 동아제약()(경기도 이천 소재)을 4월 16 방문 제조현장을 살펴보고의약외품 GMP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 청취했.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원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까지 모든 제조·품질관리 과정에 적용해야 하는 품질경영시스템(수출 지원을 위해 국제조화 기준인 ISO 13485 반영)

 

식약처는 23년 9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 생리용품·마스크·치약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GMP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면류(생리대탐폰보건용마스크제조업체* GMP 적합판정을 받았으나처음으로 의약외품 액제류 품목군 중 구중청량제·치약제 제조소 동아제약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

 

생리대(유한킴벌리엘지유니참), 탐폰(유한킴벌리), 보건용마스크(폴메이드)

 

식약처는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 의약외품 공정밸리데이션 표준문서(예시)*를 마련해 배포했으며의약외품 GMP 교육 워크숍 및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의약외품 공정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 및 5개 품목군(생리대마스크외용소독제, 치약제콘택트렌즈관리용품)에 대한 실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문서 양식 예시



또한의약외품 GMP 적합업체는 ▲ 의약외품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 ▲ 정기적 약사감시 수거검사 완화 등의 인센티브 주어진다.

<의약외품 GMP 적합 로고>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GMP 도입 시 애로사항 해결하고 GMP 자율 도입 업체 수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품질 의약외품 공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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