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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국가전략기술 연구의 핵심거점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운영방향 논의
- 등록일2025-04-24
- 조회수216
- 분류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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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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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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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특화연구소#간담회
- 첨부파일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국가전략기술 연구의 핵심거점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운영방향 논의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25.2)된 국립기상과학원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3일(수) ‘제41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기상과학원을 방문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현장을 시찰하고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연구개발 미소공감) ‘연구개발 현장과 미래를 위한 소통을 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현장 방문 상표
먼저, 지난 2월 국립기상과학원이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분야: 산업활용·혁신 인공지능, 이하 ‘특화연구소’)로 지정됨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향후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박영연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현장 연구자들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국가전략기술·인재 확보,국제협력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특화연구소 지원사업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MVP*, 이하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올해 1월 확대된 전략연구사업의 혜택**이 적용 가능하다.
*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
** 현물 연계(매칭)비율 : 25~50% → 20~40% / 현금 부담비율 : 10~15% → 5~10%
(특례 범위 내에서 사업별 별도 검토를 거쳐 적용 예정)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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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 (역할) ➀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➁인력양성 및 기술육성주체와 협력, ➂국제협력
※ 지원사업을 전략연구사업 거점육성형으로 지정할 예정(’25.7.)으로, 현금(연계)매칭 비율 완화, 공모 외 지정, 후속과제 지원 등 전략연구사업 관련 특례 적용 가능 |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초단기 예보 등 기상 예측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 및 연구방향에 대해 공유하였다. 또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시연을 살펴보고, 국립기상과학원이 국가전략기술 연구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운영 방향 및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구글 딥마인드(젠캐스트), 마이크로소프트(오로라)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상예보 기술 경쟁 중이며, 기상예측서비스 세계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하며, “국립기상과학원의 인공지능 연구가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초석이 되고, 개발된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분야와 기후 예측 등 공공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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