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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전문가 자문단 출범

  • 등록일2025-06-13
  • 조회수119
  • 분류종합 > 종합,  플랫폼바이오 > 바이오기반기술,  플랫폼바이오 > 바이오융합기술,  제품 > 바이오의약
  • 발간일
    2025-06-13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합성생물학 육성법#하위법령 #제정
  • 첨부파일
    • hwpx 250613 조간 (보도)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 (다운로드 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전문가 자문단 출범

··연 및 법조계 전문가 참여하여 현장 목소리 반영

연구개발지침안전관리체계 등 예상쟁점 중점 논의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2(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전문가 자문단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행령안 마련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미래 생명과학(바이오경제 핵심 기술인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26.4.23.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의 첫걸음으로, ··연 및 법조계 전문가와 정부가 협력적 논의를 나누기 위한 소통의 창을 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특히공공생명공학 제조시설(바이오파운드리구축·운영(법 제19)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법 제20)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법 제25)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법 제26) 등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한 세부적인 축조 방향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국내외 연구 환경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주요사항 >


▪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합성생물학 현황조사통계작성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지도 작성 방안

▪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방법 등

▪ 공공 생명공학 제조시설(공공바이오파운드리구축·운영·이용·관리 및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등

▪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등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내용·작성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김성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바이오제조혁신을 선도 핵심기술기후위기·보건안보·식량문제 등의 국제적 난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혁신성 안정성의 조화라는 합성생물학의 특수성 충분히 반영하고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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