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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530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

  • 등록일2025-08-06
  • 조회수397
  • 분류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 발간일
    2025-08-06
  • 출처
    질병관리청
  • 원문링크
  • 키워드
    #코로나#백신#조달계약
  • 첨부파일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530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

- 그간 선구매 방식에서 지방비 매칭을 통한 정부조달구매 계약방식으로 변경

- 사업기간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백신은 교환을 통해 백신 폐기 최소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의 백신 공급을 위한 조달구매 계약을 체결했다.(8.4.)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그간(’20~’24) 전액 국비로 각 제약사와 선구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달리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체계와 동일하게 지자체 보조사업(지방비 매칭)으로 변경하여 정부조달구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5~2026절기 국내에 공급되는 코로나19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5.15.), EMA(유럽의약품청 5.16.)FDA(미국식품의약국 5.22.) 등이 활용을 권고한 LP.8.1 균주 백신이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의결(6.5.)로 결정하였다.

 

백신 조달 물량은 총 530만 도즈(화이자 328만 도즈모더나 202만 도즈)이며각각 국내 코로나19 백신 총판*(독점적 판매 권한 업체)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화이자 국내 총판 에이치케이이노엔(), 모더나 국내 총판 보령바이오파마

 

특히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였으나지자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제약사별 가격경쟁 요소**와 예비물량(5%) 추가하여 백신 수급 안정과 예산절감을 함께 도모하였다.

경쟁입찰 방식 적용 시 1개 업체만 선정되어 유사시 대체백신 확보 등 어려움 발생

**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제시한 백신을 일정 비율 추가로 반영하여 가격경쟁 유도

 

또한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사업기간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백신은 교환을 통해 접종기간 중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업종료 후 남은 백신은 반품(계약물량의 5% 범위 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금년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조달계약 방식이 변경되고, 조달업체가 유통까지 담당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백신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해 현장점검도 더욱 꼼꼼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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