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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키로

  • 등록일2025-08-12
  • 조회수54
  • 분류종합 > 종합
  • 발간일
    2025-08-12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마약류#오‧남용우려의약품#모니터링
  • 첨부파일

 

 

식약처,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키로

-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20년 지정)에서 마약류로 지정

- 수입부터 투약까지 정부가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선제적 오남용 억제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CND(Commission on Narcotic Drugs):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 수행


   ** 에토미데이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 (향정)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


   ** (마약)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4종, (향정) 헥사히드로칸나비놀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되었다.


    * 프로포폴은 ’11년 마약류로 지정, ’25.2월부터 의사의 셀프처방도 금지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음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하여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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